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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차고지 증명제 도입이런저런 2021. 11. 13. 00:10
제주도 차고지 증명제 도입
제주도는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차고지 증명제를 도입한 지역입니다.
2007년 2월부터 특정 차종에 한해 시행 중인데요.
내년부터는 차종의 범위를 확대시켜 시행할 것이라고 합니다.
차고지 증명제란
차고지는 자동차를 보관하는 장소를 말합니다.
차고지 증명제는 간단히 말해서 차를 구입할 때 무조건 주차장을 구비해야 한다는 것인데요.
자동차를 새로 구입하거나 이사 등으로 주소가 변경됐을 때 자동차 소유권을 이전 등록할 때 차고지를 확보했다는 것을 증명하는 제도입니다.
제주도 차고지 증명제
자신이 사는 곳으로부터 직선거리 1km 이내에 차고지가 있어야 합니다.
2007년부터 제주도내 대형 자동차를 대상으로 이 제도를 시행해왔습니다.
제주도가 여행 명소인만큼 자동차의 이용이 많은 곳인데요.
섬이라는 지역적 특성상 주차난에 시달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주도는 2007년 당시 대형 자동차에 한해 제주도 특별법을 통해 차고지 증명제를 시행했었습니다.
2017년부터는 범위를 넓혀 중형 자동차도 차고지 증명제에 포함이 됐는데요.
-중형은 1600cc 이상 혹은 차량의 크기가 중형으로 분리된 자동차를 말합니다.
2019년에는 중대형 전기자동차도 포함을 시킵니다.
그리고 내년 2022년부터는 경소형 자동차로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모든 차종에 차고지 증명제가 시행되는 셈인데요.
경소형 자동차의 기준
승용 1600cc 미만
승합 16인승 미만
적재량 1톤 이하, 총중량 3.5톤 이하
제주도는 자차가 없으면 이동하기에 불편한 곳입니다.
성인들로 구성된 가족의 경우 한 집당 차가 3대 이상 있는 집들도 많은데요.
내년에 제주도에 거주하실 계획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주차 면수를 꼭 확인하셔야겠습니다.
차고지가 없는 경우에는 공영주차장을 차고지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차고지 증명 대상 조회
제주도 차고지증명제 사이트 제주도에서는 자체적으로 차고지 증명 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사이트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포털사이트 검색창에 제주도 차고지증명을 검색하시거나 아래 링크를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기존과 달라진 점
제주도 차고지증명제 사이트 기존에는 신차에 한해서만 차고지 증명을 해야 했습니다.
이제부터는 중고차를 구매 시에도 차고지를 증명해야 하도록 바뀐 것인데요.
차고지를 확보하는 기간에 대해서도 달라졌습니다.
기존에는 30일 안에 차고지를 증명하도록 하는 제한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부터는 개정안을 통해 시행규칙 내에서 정하도록 한 것인데요.
이로써 자동차를 구입하거나, 명의를 이전했을 경우에는 차고지를 먼저 확보하여야 합니다.
차고지 없이는 자동차를 소유하기 어려워진 것인데요.
자동차 소유자가 이사 등으로 주소를 변경한 경우에는 15일 이내에 새로운 차고지를 증명해야 합니다.
이를 어길 시에는 2차 경고 이후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차량 번호판을 떼어간다고 합니다.
과태료 안내
1회 위반 시 40만 원
2회 위반 시 50만 원
3회 위반 시 60만 원
차고지를 거짓 증명한 서류를 제출 시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고 합니다.
차고지 증명제 제외
차고지 증명제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 시행일 이전에 등록된 자동차
- 이륜자동차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중 운전면허증을 소지한 단독 명의 1대의 승용자동차
- 차상위 계층 소유의 최대적재량 1톤 이하의 화물자동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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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수 자동차
- 자동차 매매 사업자가 매매의 목적으로 사업장에 제시하는 매매용 자동차
- 운수 사업용 여객 화물자동차
- 2.5톤 이상 화물차
대형 화물차나, 매매상의 경우 차고지 증명제가 이미 오래전부터 시행 중입니다.
차고지 증명제가 필요 없는 것이 아니라 이미 시행 중이기 때문에 포함되지 않는 것뿐입니다.
차고지 증명제 명과 암
차고지 증명제 하면 일본을 떠올리실 텐데요.
일본에서는 차를 구매하려면 필수로 주차장이 있다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고 합니다.
주차장이 없을 경우 차량을 구매하지 못하기 때문에 실제로 차량 판매량이 줄어든다는데요.
차량 판매량이 감소하기 때문에 교통 혼잡과 불법 주차를 근절시키는데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제주도 역시 이런 점을 장점으로 받아들여 이 제도를 시행했을 텐데요.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차고지 증명제 이후에 제주도내의 차량 등록건수가 오히려 증가하는 추세라고 합니다.
집에 주차장이 없을 경우 유료 주차장을 이용해야 하는데요.
집 근처 정해진 거리 내에 주차장을 마련해야 하기 때문에 거짓으로 차고지 증명을 하는 것도 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인지 일본의 경우 주차장 요금이 매우 비싸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 제도를 도입하면 지금보다 주차 요금이 매우 비싸질 거라는 의견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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