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고즈 증명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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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차고지 증명제 도입이런저런 2021. 11. 13. 00:10
제주도 차고지 증명제 도입 제주도는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차고지 증명제를 도입한 지역입니다. 2007년 2월부터 특정 차종에 한해 시행 중인데요. 내년부터는 차종의 범위를 확대시켜 시행할 것이라고 합니다. 차고지 증명제란 차고지는 자동차를 보관하는 장소를 말합니다. 차고지 증명제는 간단히 말해서 차를 구입할 때 무조건 주차장을 구비해야 한다는 것인데요. 자동차를 새로 구입하거나 이사 등으로 주소가 변경됐을 때 자동차 소유권을 이전 등록할 때 차고지를 확보했다는 것을 증명하는 제도입니다. 제주도 차고지 증명제 자신이 사는 곳으로부터 직선거리 1km 이내에 차고지가 있어야 합니다. 2007년부터 제주도내 대형 자동차를 대상으로 이 제도를 시행해왔습니다. 제주도가 여행 명소인만큼 자동차의 이용이 많은 곳인데요...